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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벌규정

  • 생활안내
  • 상벌규정

상ㆍ벌점 기준표 안내

  • 가. 선행점(상점) 기준표
    내용, 점수로 이루어진 선행점(상점) 기준표입니다.
    내용 점수
    학교 및 생활관의 명예와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 생활관 임의 하에 상점부여
    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
    긴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한 자
    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
  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상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
    기타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생활관 운영에 공이 인정되는 자

    ※ 벌점을 감하는데 선행점(상점)을 사용할 수 있음

    ※ 외부인 출입, 흡연 등 위반 행위 신고 시 상점 10점 부여(단,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)

  • 나. 벌점 기준표
    내용, 점수로 이루어진 선행점(상점) 기준표입니다.
    내용 점수
    외부인 숙박시킨 자 20점(강제퇴사)
    네트워크상에 유언비어 또는 음란물을 배포한 자
  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한 자
    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
    절도 행위를 한 자
    음주 난동 및 폭력 행위를 한 자
   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자
    시설물 및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
    학칙 위반으로 유기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
  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
  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
    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자, 음주 및 보관한 자(옥상 포함)(주류 빈병 포함)
   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거나 열쇠를 타인에게 준 자
    허가되지 않은 전열 기구를 소지 및 사용한 자
    출입게이트를 강제로 개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통로(창문, 테라스)를 통해 무단출입한 자
    (상상빌리지) 이성층에 침입한 자
  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16점
    동물(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, 관상어류 등)을 사육한 자
    타 호실에 출입한 자 / 타 호실 학생을 출입시킨 자 10점
    (상상빌리지) 구토 및 술주정 행위 등으로 타인과 호실에 피해를 입힌 자(청소 및 수리비 부과 가능)
  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한 자
    퇴실 시, 청소 상태가 불량(욕실 포함)한 자(다음 학기 입사 제한) 5점
    출입카드 및 열쇠를 분실한 자 3점
    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
    폐문 시간(24:00 ~ 05:00) 내 출입한 자
    사내 소란 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
    룸메이트에게 불편을 끼친 자(자정 이후 노트북 사용 및 소란, 통화, 악취, 빛과 소음 등)
    사내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이동한 자
    시설물에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자
    공동생활 공간(복도, 휴게실, 로비 등)에 개인 물품을 방치하거나 지저분하게 사용한 자
    점호 이후 외부 음식을 반입한 자
    공공 시설물을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한 자
    각 방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자(점호 시에 재점검할 수 있음)
    점호 불참으로 경고를 받은 자(외박계 작성 유무와 상관 없음)
    지정 장소 외 다른 장소에 택배를 시키는 자
   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지 않거나 호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외 공용취사실 등에
    버리는 자
    2점
    상점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한 자(시간당 벌점 2점 부여)
    폐문 시간(24:00~05:00) 내 무단 이동한 자
   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
    출입카드를 미소지한 자 1점
    기타 제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자 및 사감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상응한 벌점

    ㆍ단기 외박 : 7박 8일 까지
    ㆍ장기 외박 : 8박 9일부터(관련 서류 필요)
    ※ 24시 00분 이후 출입문 폐문합니다. 출입 시 벌점 3점

    • 강제퇴사 :
      • -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인 자
      • -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이 되지 않아도 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자는
        벌점에 관계없이 즉시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.
      • - 정해진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강제퇴사 처리할 수 있다.
      • - 기숙사 입사 시 보고하지 않은 질병의 특정 증상이 발견될 경우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.
    • 입사제한 :
      • - 벌점 20점 이상: 강제퇴사 및 영구 입사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