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상력을 품은, 든든한 생활공간
내용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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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및 생활관의 명예와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 | 생활관 임의 하에 상점부여 |
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 | |
긴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한 자 | |
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 | |
기타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생활관 운영에 공이 인정되는 자 |
※ 벌점을 감하는데 선행점(상점)을 사용할 수 있음(단,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는 상점으로 차감할 수 없음)
내용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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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인 숙박시킨 자 | 20점(강제퇴사) |
네트워크상에 유언비어 또는 음란물을 배포한 자 | |
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한 자 | |
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 | |
절도 행위를 한 자 | |
음주 난동 및 폭력 행위를 한 자 | |
성희롱 및 성추행 한 자 | |
시설물 및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 | |
학칙 위반으로 유기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| |
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| |
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| |
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자, 음주한 자 (보관 포함) (男 기숙사의 경우 옥상포함) | |
(상상빌리지) 이성층에 침입한 자 | |
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| 16점 |
애완동물 (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, 관상어류 등)을 사육한 자 | |
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(창문, 테라스)를 통해 무단출입하는 자 | |
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자 | 10점 |
허가되지 않은 전열 기구를 사용한 자 | |
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 혹은 개봉한 자 | |
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거나 열쇠를 타인에게 준 자 | |
점호 이후 무단으로 외출한 자(외박계 작성 유무와 상관없음) | |
사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 | 6점 |
기숙사OT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자 (사전 보고 후 결석 3점, 지각1점, 10분 이후 지각 2점) | |
출입카드 및 열쇠를 분실한 자(다음학기 입사 기준에 벌점 적용) | |
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 | 5점 |
퇴실 시, 청소상태가 불량(욕실 포함)한 자(다음학기 입사 제한) | |
룸메이트에게 불편을 끼친 자(12:30분 이후 노트북 및 소란, 통화, 악취, 빛과 소음 등) | |
출입문 폐쇄 시간에 기숙사를 들어오는 자(외박계 작성 유무와 상관없음) | |
사내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이동한 자 | 4점 |
시설물에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자 | |
공동생활 공간 (예: 복도, 휴게실, 로비 등) 에 개인 물품을 방치 하거나 지저분하게 사용한 자 | |
점호이후 외부음식을 반입한 자 | |
공공 시설물을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한 자 | |
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다른 방 사생을 출입시킨 자(출입학생, 출입시킨 학생 양측 모두) | 3점 |
각 방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(점호 시에 재점검 할 수 있음) | |
지정장소 외 다른 장소에 택배를 시키는자 | |
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지 않은 자 | 2점 |
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| |
출입카드 및 열쇠 미소지 및 게이트 무단 통과하여 경고를 받은 자 | |
점호불참으로 경고를 받은 자(외박계 작성유무와 상관없음) | 1점 |
기타 제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자 및 사감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| 상응한 벌점 |
폐문시간 출입불가 24 : 00 ~ 05 : 00 | 5점 |
ㆍ단기 외박 : 7박 8일 까지
ㆍ장기 외박 : 8박 9일부터(관련서류 필요)
※ 12시 00분 이후 출입문 폐문합니다. 출입시 벌점 5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