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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벌규정

  • 생활안내
  • 상벌규정

상ㆍ벌점 기준표 안내

  • 가. 선행점(상점) 기준표
    내용, 점수로 이루어진 선행점(상점) 기준표입니다.
    내용 점수
    학교 및 생활관의 명예와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 생활관 임의 하에 상점부여
    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
    긴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한 자
    생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
    기타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생활관 운영에 공이 인정되는 자

    ※ 벌점을 감하는데 선행점(상점)을 사용할 수 있음(단,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는 상점으로 차감할 수 없음)

  • 나. 벌점 기준표
    내용, 점수로 이루어진 선행점(상점) 기준표입니다.
    내용 점수
    외부인 숙박시킨 자 20점(강제퇴사)
    네트워크상에 유언비어 또는 음란물을 배포한 자
  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한 자
    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
    절도 행위를 한 자
    음주 난동 및 폭력 행위를 한 자
   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자
    시설물 및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
    학칙 위반으로 유기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
  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
  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
    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자, 음주한 자 (보관 포함) (男 기숙사의 경우 옥상포함)
    (상상빌리지) 이성층에 침입한 자
  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16점
    애완동물 (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, 관상어류 등)을 사육한 자
   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(창문, 테라스)를 통해 무단출입하는 자
  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자 10점
    허가되지 않은 전열 기구를 사용한 자
  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 혹은 개봉한 자
   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거나 열쇠를 타인에게 준 자
    점호 이후 무단으로 외출한 자(외박계 작성 유무와 상관없음)
    사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 6점
    기숙사OT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자 (사전 보고 후 결석 3점, 지각1점, 10분 이후 지각 2점)
    출입카드 및 열쇠를 분실한 자(다음학기 입사 기준에 벌점 적용)
    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 5점
    퇴실 시, 청소상태가 불량(욕실 포함)한 자(다음학기 입사 제한)
    룸메이트에게 불편을 끼친 자(12:30분 이후 노트북 및 소란, 통화, 악취, 빛과 소음 등)
    출입문 폐쇄 시간에 기숙사를 들어오는 자(외박계 작성 유무와 상관없음)
    사내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이동한 자 4점
    시설물에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자
    공동생활 공간 (예: 복도, 휴게실, 로비 등) 에 개인 물품을 방치 하거나 지저분하게 사용한 자
    점호이후 외부음식을 반입한 자
    공공 시설물을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한 자
   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다른 방 사생을 출입시킨 자(출입학생, 출입시킨 학생 양측 모두) 3점
    각 방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(점호 시에 재점검 할 수 있음)
    지정장소 외 다른 장소에 택배를 시키는자
   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지 않은 자 2점
   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
    출입카드 및 열쇠 미소지 및 게이트 무단 통과하여 경고를 받은 자
    점호불참으로 경고를 받은 자(외박계 작성유무와 상관없음) 1점
    기타 제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자 및 사감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상응한 벌점
    폐문시간 출입불가 24 : 00 ~ 05 : 00 5점

    ㆍ단기 외박 : 7박 8일 까지
    ㆍ장기 외박 : 8박 9일부터(관련서류 필요)
    ※ 12시 00분 이후 출입문 폐문합니다. 출입시 벌점 5점

    • 강제퇴사 :
      • -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인 자
      • -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이 되지 않아도 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빛이 없는 자는 벌점에 관계없이 즉시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.
      • - 정해진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강제퇴사 처리할 수 있다.
      • - 기숙사 입사 시 보고하지 않은 질병․특정 증상이 발견될 경우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.
    • 입사제한 : 
      • - 벌점 20점 이상 - 영구입사 제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