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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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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호 안내

  • 가. 점호시간 : 24:00~24:30 실시 (예정)
  • 나. 점호회수 : 월 1회 실시 (예정)
  • 다. 점호방법 : 층장 및 사감이 각 호실을 방문하여 실내 확인 및 점검
  • 라. 점호내용 ▶상점 및 벌점 부여
    • 1. 외부인 무단 출입 및 이성 무단 출입 여부 확인
    • 2. 방 내부 및 화장실 등 청소상태 확인
    • 3. 전열기구, 온풍기 등 반입불가품목 확인 ▶물품 압수 후 차후에 행정실에서 반환
    • 4. 실내 흡연 여부 확인

      - 실내에서 담배 냄새나 흔적 발견 시 “강제퇴관(벌점 20점)”됩니다.

    • 5. 음주 여부 확인

      - 공병 뿐 아니라 개봉하지 않은 술병 발견 시에도 강제퇴관(벌점 20점)

    • 6. 기타 생활관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부여
  • 마. 점호 참여 방법
    • 1. 점호 시 점검사항에 대한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2. 점호 시 층장 및 사감에게 적극 협조 하셔야 합니다. (층장 및 사감에게 비협조 시 벌점을 부과합니다)
    • 3. 비상상황,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