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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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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퇴관 안내

  • 가.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벌점기준표에 있는 강제퇴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퇴관 됩니다.
  • 나.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또는 공고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합니다.
  • 다. 강제퇴관자는 이후 생활관에 입관을 불허합니다.
  • 라. 강제퇴관 환불기준
    입관유형, 강제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, 비고로 이루어진 강제퇴관 환불기준표입니다.
    절차 강제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
    학기
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3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추후 생활관 입관 불가
    6개월
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3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1년
    • 1. 상기 강제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의 “공식기말고사 시작일”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“기말고사 시행공고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