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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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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도퇴관

중도퇴관 안내

  • 가. 중도퇴관 절차
    • 01

      퇴관신청

    • 02

      퇴관일 호실청소

    • 03

      개인물품 호실 밖 이동

    • 04

      호실 검사

      05

      카드키 반납

      (행정실 방문)

    • 06

      퇴관

    • 07

      환불 및 수리비용청구

    절차, 내용, 비고로 이루어진 중도퇴관절차 안내표입니다.
    절차 내용 비고
    ① 퇴관신청
    • 퇴관 5일전 "중도퇴관 신청서"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
    • 제출처 : 취업 행정실
    • 퇴관준비 : 퇴관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
    오프라인 신청
    ② 청소실시
    • 개인공간 : 책상, 책장, 서랍, 옷장, 침대 등
    • 공용공간 : 사생실 바닥, 화장실, 창문, 출입문, 냉장고
    • 유의사항 :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반드시 퇴관자가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③ 개인물품 이동
    • 퇴관 해당일 오후 16시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뺀다.
    ④ 퇴관점검
    • 점검자 : 사감 및 층장(퇴관자 동반 확인)
    • 점검일시 : 퇴관 해당일 10:00 ~ 16:00
    • 점검내용 :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
    • 유의사항 :
      • - "개인별 비품점검표"에 층장 및 퇴관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
      • -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.
    ⑤ 출입카드 반납
    • 반납장소 : 상벌 행정실
    ⑥ 퇴관
    • 퇴관일시 : 퇴관점검 및 출입카드반납 후 즉시
    • 유의사항 : 퇴관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  ⑦ 환불 및 수리비용청구
    • 환불일시 : 퇴관 후 즉시 지급
    • 환불계좌 :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력된 통장 계좌
    • 유의사항 : 행정실 시설점검에서 비품 훼손 및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생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.

    ※ 유의사항 : 중도퇴관 시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나. 중도퇴관 환불 기준
    입관유형, 중도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, 비고로 이루어진 중도퇴관 환불 기준표입니다.
    입관유형 중도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
    학기
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다음 학기 입관 불가
    6개월
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1년
    • 1. 단, 입관기간 중 질병, 한성대학교에서 진행하는 “교환학생”이나 “해외봉사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휴학증명서, 군입대영장 등)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하며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    • 2. 상기 중도퇴관 생활관비 환불기준의 “공식 기말고사 시작일”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“기말고사 시행공고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